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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산업용 최대 수요 (DM)전력량계 설치 근거

제 68 조 (요금적용전력의 결정)
①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하지 않은 고객은 계약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. (2004. 3. 2 개정)
②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은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7월, 8월, 9월 및 검침당월 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. 다만, 직전 12개월 중 7월, 8월, 9월 및 검침당월 중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%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% 해당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.